산업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기술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반도체전문위원회 내에서 ‘이 자료가 중국 등 경쟁업체에 들어간다면 (후발주자들이) 수년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catch up) 있을 정도’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화학물질명과 월 취급량 정도가 반영됐는데 사용물질에 따라 공정, 수율이 달라지고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면) 바로 유추가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210조원을 들여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나가면 전체적으로 조합해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달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오는 19일 구미 휴대폰 공장과 온양 반도체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가가 제기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결렸다.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며 행심위에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수원지법에도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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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정보공개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 이어질 삼성전자와 고용부의 법정공방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가 곧 이 보고서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거나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라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의무 노력을 담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 본안 등의 다툼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