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질의에 관한 검토가 이뤄진다. 2018.04.16. [email protected]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상세내역을 확인한다.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태(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금 사례)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에 낸 가입비 1000만원, 월회비 20만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전 원장의 경우도 종래의 범위를 넘어 5000만원을 후원한 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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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위법사안이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기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할 수도 있고 보좌진에게 통상의 범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다만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그런 사례에 대한 누락이 없는지 다시한번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땡처리 후원'실태가 적발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사법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제와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의 관행에 따라 이뤄져온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누락이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땡처리 후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달 정치후원금 420만원 정도를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으로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