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40배 면적 공원해제 막는다 '정부 예산 지원'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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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해제되는 공원 397㎢ 중 116㎢ '우선관리지역' 지정…지방채 이자비용 7200억원은 국고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관리지역 지정 방안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관리지역 지정 방안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여의도 면적 40배(116㎢)에 달하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공원 조성이 꼭 필요한 곳은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자비용으로 최대 7200억원을 국고지원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앞두고 공원 조성계획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이나 도로, 학교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계획대로 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유지라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후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도입됐다. 2020년 7월이면 개정된 법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에서 실효가 예정된 도시계획시설은 703㎢로 서울 면적의 1.16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원으로 계획된 면적이 397㎢다.

정부는 공원의 경우 다른 도시계획시설보다 조성 가치가 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유산임을 고려해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실효 예정 면적 397㎢ 중 116㎢는 우선관리지역(가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우선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법적 제한이 없고 지형적으로 개발이 어렵지 않은 지역이다.


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계획이 최대한 실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토지수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7200억원)를 지원한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도 늘려준다.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나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사업과도 연계한다. 지자체의 토지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자체가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예산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구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추가로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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