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인 지난 13일 자정까지 법원에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가 이날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과 상의없이 따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선변호인단 관계자는 "저희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이유만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