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주치의, 석방 결정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4.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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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일 구속적부심사 열고 석방 결정…"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이달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이달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여·45)가 구속 9일 만에 석방이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3일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액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조교수는 16일 석방된다. 조교수와 함께 구속된 같은 소속 박모 교수(54), 수간호사 A씨(41) 등 2명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라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증금은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난 사람이 '도주'를 할 경우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석방되는 게 아니라 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환승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달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질영양제 500미리리터(ml)를 주사기 7개로 나눠 담아(분주 작업) 환아 5명에게 투여했고 이 중 4명이 사망했다"며 "영양제를 분주하는 관행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인한 잘못된 관행은 영양제 1병을 주사기에 나눠 담는 '분주' 작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1993년 개원 이후부터 처방과 다르게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에 나눠 담아 여러 환아에게 투여해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1주일에 2병까지만 보험 수가를 인정해준 데서 비롯됐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투약 직전에 영양제를 개봉해야 한다는 지침도 어겼다. 1년차 신입 간호사 1명이 모든 분주 작업을 맡은 것도 신생아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영양제 분주 작업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이유로 1년차 간호사가 도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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