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거홍보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이를 차단하려면 해당 번호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계속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선거홍보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횟수에 제한은 있다. 20명이 넘는 대량 자동문자발송은 8번까지만 허용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20명 이하의 인원에 보내는 선거홍보문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직장인 송모씨(30)는 "하루에 많게는 10번씩 선거홍보문자가 쏟아진다"며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달라, 선택해달라, 투표해달라고 하는 등 일방적인 발송에 피곤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직장인 양수영씨(31)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선택해달라고 한다"며 "같은 사람이 몇 번씩 보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모씨(36)는 "나는 서울시민인데 왜 충남도지사 투표가 오느냐"며 "무작위로 막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찜찜해하는 이들도 있다. 주부 유모씨(31)는 "기분이 안 좋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답장했더니 대답도 없더라"라고 말했다. 통상 유권자들의 정보 수집에는 스마트폰 앱 설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동문회, 종친회 등 모임에서 수집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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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문자를 차단하려면 게재된 연락처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경우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어디서나 1390으로 문의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