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반포12차 재건축 복병... 지하실 '숨은 땅주인' 수백명 등장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박치현 기자 2018.04.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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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기계실 부지 지분 놓고 분쟁…조합 지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

신반포 12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박치현 기자신반포 12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박치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재건축조합도 파악하지 못한 ‘숨은 땅주인’ 수백 명이 나타난 것. 이들은 대부분 비조합원으로 단지 내 소규모 지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재건축조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지분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보상금액을 놓고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우선 신반포12차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해당부지 소유자 73명을 대상으로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26㎡, 소송가액은 5억1170만원(공시가격 기준)이다. 지분분쟁이 발생한 곳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지하 기계실 부지다.
 
이번 소송이 일부 지분 보유자를 상대로 제기됐고 보상금도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에선 소송 당사자가 700명 넘어 조합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조합은 구체적인 지분보유자와 소송규모에 대해선 함구했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신반포12차 지하 기계실 대지 지분은 인근 신반포13차, 18차 아파트 거주자들도 함께 보유 중”이라며 “조합은 공시지가를 고려해 지분보상비로 개인당 400만~500만원을 제안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은 재개발이익을 고려해 더 많은 금액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신반포12차 대지(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5) 소유자는 731명이다. 단지 규모는 312가구인데 건물소유권 없이 땅만 보유한 사람이 많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과거 신반포 지구단위 개발계획과 연관된다. 1970~80년대 잠원동 일대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한 한신공영은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인근 단지 2~3곳의 기계실 설비를 한곳에 모아 지었다. 신반포12차 지하에도 주변 단지들과 함께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갖춰졌다.
 
조합 측은 이번 소송은 재건축과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로 지을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지분확보가 필요하다.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법정다툼이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원만히 협의를 진행해 재건축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신반포12차는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지난해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만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 등 후속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 규모는 1만7718㎡며 조합은 1982년 준공된 12층 높이, 3개 동, 312가구 단지를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로 지을 예정이다.
 
신반포12차는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다. 전용면적 55.45㎡가 지난해 3월 7억6100만원(11층)에서 올해 1월 10억2000만원(3층)에 거래돼 10개월 만에 약 34%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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