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MB 구속기소…'다스 직권남용' 고발 6개월만에

뉴스1 제공 2018.04.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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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조성·법인자금 사적사용 횡령액 350억
'구속만기' MB 우선 기소…공범 추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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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350억원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을 9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BBK 주가조작 피해자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178일 만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할 범죄 혐의는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크게 Δ다스 비자금 횡령 Δ다스 법인세 포탈 Δ다스 관련 직권남용 Δ삼성 뇌물 Δ국정원 자금 상납 Δ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 Δ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7가지로 나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판단하고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총 339억757만5887원을 조성(특경법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422만7847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동차 에쿠스를 사적으로 사용(5395만원)하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4억583만1340원)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4554만6619원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김씨 명의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1만7383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억원가량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등 대가로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원 Δ김소남 전 의원 4억 Δ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 Δ손병문 ABC상사 대표 2억 Δ지광스님 3억원 등 총 36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약 12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4~2017년 대통령기록물 3395건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10일)이 다가옴에 따라 9일에는 우선 이 전 대통령만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비자금 횡령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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