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을 9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BBK 주가조작 피해자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17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판단하고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총 339억757만5887원을 조성(특경법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422만7847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동차 에쿠스를 사적으로 사용(5395만원)하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4억583만1340원)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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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4554만6619원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김씨 명의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1만7383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억원가량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등 대가로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원 Δ김소남 전 의원 4억 Δ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 Δ손병문 ABC상사 대표 2억 Δ지광스님 3억원 등 총 36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약 12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4~2017년 대통령기록물 3395건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10일)이 다가옴에 따라 9일에는 우선 이 전 대통령만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비자금 횡령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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