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시험 전면 제도개선 착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8.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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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무부, 절대점수제·선택과목 패스제·의무연수 개선 등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 논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원들이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며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원들이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며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내년 8회째를 맞는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자문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시험의 당락이 절대점수 기준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3일 법무부와 교육부, 로스쿨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엔 법무부·교육부·법원행정처 실무 담당자 각 1명, 로스쿨 출강 검사 1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추천 로스쿨 교수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제도가 개편될 경우 결과적으론 변호사시험을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로스쿨 측에선 위원회에 선택과목 패스제 도입, 지방 시험장 확대, 합격자 6개월 의무연수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들은 난이도 조정이 어려워 수험생간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선택과목은 변호사시험 총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패스제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 로스쿨들의 숙원이었던 지방 시험장 확대는 이미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전협과의 면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내년 8회 시험부터는 5대 권역으로 시험 장소가 확대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의무연수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개선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연수기간 축소, 담당기관 변경, 사법연수원 활용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시험 범위와 선택형·기록형 조정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던 '출산의 응시횟수 예외사유 규정'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5년 5회로 제한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에 아직 출산은 예외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엔 임신·출산을 응시기회 연장사유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절대점수제 도입' 또는 '합격률 조정' 여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합격률 조정은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절대점수제 도입 여부는 다룰수도 있다고 밝혔다. 합격률과 채점기준은 변호사시험법상 법정기구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몫이다.

위원회의 2차 회의는 이달말로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향후 일정과 관련, "현재 의제를 선정하는 중이고 5월초 정도면 어떤 안건을 다룰지 대략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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