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혹 이윤택 법원출석…영장심사 시작(상보)

뉴스1 제공 2018.03.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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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심문 진행해 구속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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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윤택씨.(자료사진)./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윤택씨.(자료사진)./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66)가 23일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상습범 적용에 따라 이씨의 혐의가 중죄에 해당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공동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가 지인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있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걸쳐서 계속된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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