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협법 개정 통해 영업구역 제한 완화해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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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협법 개정 통해 영업구역 제한 완화해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영업구역(공동유대구역)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며 "신협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업구역과 조합원 제도 등에서 이중 차별을 받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협의 공동유대구역은 조합 주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며 해당 지역에 주소로 둔 조합원에게만 여·수신 영업이 가능하다.



김 회장은 "서울의 경우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시 전체로 범위가 묶이지만 신협은 송파구, 종로구처럼 구 단위로 묶여 이웃한 다른 상호금융 조합과 경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적립금 부담도 다른 상호금융 조합에 비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연금이 많으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지만 신협의 경우 성과가 좋으면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많게는 다른 상호금융 조합보다 10배 이상 내고 있어 실적이 좋아도 수익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저금리 대출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서민가구에 2억~3억원의 주택자금을 연 2%내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협은 지원대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김 회장은 "올해 7월~8월쯤이면 용역 결과를 받아 지원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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