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년 넘게 지속된 국민의 의혹에 비로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최초 의혹제기 및 당시 수사와 달리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8년 2월 BBK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은 각각 다스 실소유 및 내곡동 땅 의혹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에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측근과 친척들이 모두 등을 돌리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자체부터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재부가 (주주로) 들어오면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주주가 된 까닭은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다스지분을 상속세로 낸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은 110억원, 다스 관련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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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숨겨진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다스=MB 소유' 공식이 완성돼야 각종 개인적 청탁을 제외한 수십억원의 뇌물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간 법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아직 진행중인 인지수사 사건이 더해지면 횡령·뇌물 등 혐의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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