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민주택시노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단체들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택시 단체들은 즉시배차 시스템에 대해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이라며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5년 T맵 택시에 최대 5000원의 웃돈을 내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가 서울시의 시정 조치를 받고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인수한 카풀 앱 '럭시'를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규정하면서 즉각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합승 부활은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