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 구형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3.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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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이희진 "물의 일의켜 죄송"

/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희진씨(3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7년,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4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들인 후 비상장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며 "비상장 주식의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정보를 내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211명에게 총 271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이모씨(30)에게는 징역 5년, 벌금 245억원, 추징 123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지인이자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인 박모씨(30)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83억원, 추징금 9억원을 구형했다. 동생 이씨의 지인인 김모씨(30)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벌금 130억원,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비상장주식 1700억원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12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의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자금 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이희진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 면목이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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