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정한 후 지분을 나눠 물량을 나눠 갖은 새한항업 등 14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8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새한항업을 비롯해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중 공간정보기술,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 등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이들은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했다. 낙찰업체가 정해지면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