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화풀이? 韓·中 일부 철강에 최대 70% 관세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2018.03.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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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첫 사례 될까…최대 5년간 70% 관세 부과 전망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일본 재무성은 14일 정책심의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의 일부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AFP=뉴스1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일본 재무성은 14일 정책심의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의 일부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AFP=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반덤핑 관세란 수출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4일 정책심의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일부 철강 제품을 자국내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부과 대상은 공장 등 건물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철강제 배관 부재다. 관세율은 최대 70% 수준이며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여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일본밴드, 후루바야시공업, 벤칸기공 등은 일본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1년여 간 조사를 거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최근 미국의 수입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철강 수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 정부에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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