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명품 잃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젊은층 보험사기 기승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03.15 12:00
글자크기

젊은층 금전적 이익제공 유혹 넘어가기 쉬워…금감원 "조사·적발 활동 강화할 것"

해외서 명품 잃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젊은층 보험사기 기승


#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다음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가방을 여행 중 잃어버렸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보험회사 4곳에서 총 17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보험회사에 제출한 보험 청구서상의 도난일자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돼 보험사기임이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 젊은층들 사이에서 이같은 보험사기가 다수 적발됐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젊은층의 경우 특히 금전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4년 8만4385명, 2015년 8만3431명, 2016년 8만3012명, 지난해 상반기 4만4141명으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젊은층이 관련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A씨처럼 해외에서 휴대물품 손해에 대한 허위·과장 청구 외에도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사고내용 조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고내용 조작 △불법 유상운송차량 관련 보험사기 △정비업소 관련 보험사기 등이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젊은층의 보험사기 연루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험사기 관련자료를 더욱 확충해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젊은 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