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 신문은 오전 9시50분쯤 시작돼 14시간여 만인 밤 11시56분쯤 종료됐다.
앞서 출석 당시 6문장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뒤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시간여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에만 7시간 넘게 소요하며 피의혐의 조사로 가장 긴 시간 검찰청사에 머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장시간 조사 기록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 동기 투톱이 담당했다.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46·32기)는 조서를 전담해 작성하면서 신문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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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오후 5시쯤까지 다스 비자금과 차명재산 의혹 등 다스 실소유주 관련 정황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추궁했다.
이어 송경호 부장검사가 바통을 넘겨받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등 뇌물 혐의를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64·14기)를 비롯해 박명환 변호사(59·32기),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했던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방패로 나섰다.
여러 사건이 난마처럼 얽혀있는데다 피의 혐의사실도 방대해 이 전 대통령 조사에는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포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양한 뇌물 혐의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는 다스와 도곡동땅 차명재산 등과 관련해 '나와 무관하다',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신문 중간 간간이 휴식을 취하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점심은 설렁탕을, 저녁은 곰탕을 각각 주문해 배를 채웠다. 검찰은 예우 차원에서 조사때 '대통령님'으로 호칭했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었다.
이 전 대통령 직접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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