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부두와 수직방향으로 거치돼 있던 세월호가 부두 안벽쪽으로 수평 이동된 세월호를 살펴보고 있다. 2018.2.21 © News1 남성진 기자
검찰의 세월호 침몰원인 수사·공판팀은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잘못된 데이터에 의한 시험결과는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에 담아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9월 '세월호 기름유출 사건'을 추가 기소(해양환경관리법위반)하면서 출항 당시 적재된 연료량·청수량 데이터가 잘못됐음을 발견했다. 직전 촬영된 연료량·청수량 게이지 사진을 비교한 결과, 세월호 1항사의 진술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출항 당시 연료유는 198.38톤에서 150.6톤으로, 청수는 150톤에서 259톤으로 바뀌었고, 침몰 당시 데이터도 변경됐다.
결국 검찰은 정정 데이터를 사용한 구속모형시험 시뮬레이션 결과 등만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자유항주시험의 결과는 직접적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고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자유항주시험을 실제 세월호의 항적도와 비교했을 때 침몰 초기 부분은 궤적이 일치하나 후반부는 실제보다 완만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정 데이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라며 "기존 시험결과도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밝힌 원인과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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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당시 재판의 쟁점은 침몰원인이 조타수 과실인지 조타기 고장인지였고, 자유항주시험은 급변침의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시험을 다시 실시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결과에 의해서도 검찰이 주장한 침몰원인이 1심에서 모두 인정돼 재실시 필요성이 적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시험결과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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