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4일 열린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와 장 전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어 "검찰에 굉장히 협조했고 어떤 검사님은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소되고 막상 공소장을 보니 대역죄인으로 돼있다"며 "가슴이 떨리고, 인간으로서 겪을 고통을 다 겪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상부에서 시키면 5~6급을 다 기소하니까 걱정하고 있다"며 "뭔가 시키면 일단 안된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적폐청산 TF에서 협조하면 기소 안한다고 해서 (검찰조사 때) 변호사도 안 데리고 가고 협조했다"며 "백령도에 있을 때도 전화통화로 협조했는데 5급이었던 저도 기소돼 성심성의껏 말해도 위증죄가 되니까 무슨 말도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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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문 전 국장은 보수단체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업을 상대로 17개 보수단체에 총 9억9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안 TF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꾸려진 TF에 파견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원 전 원장을 비롯해 총 30명을 기소하면서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산하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의 사이버 외곽팀장 등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는 이때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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