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8 자율주행차, 국내도로서 테스트한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2018.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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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수입차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차업체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 /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차업체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 /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차업체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아우디 A8으로 국내 첫 실도로 시험주행하고 도로·교통환경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 아우디의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인 '트래픽 잼 파일럿' 개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개발 자율주행차로는 처음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2016년 2월 도입한 후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 필요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 조치로 그동안 한국에선 △현대차(15) △기아차(2) △현대모비스(1) △만도(1) △LG전자(1) △네이버랩스(1) △한양대(2) △카이스트(1) △교통안전공단(2) △KT(2) △자동차부품연구소(1) △삼성전자(2) △쌍용차(1) △서울대(4) △전자통신연구소(2) △차세대융합기술연구소(1) △SKT(1) 등 제작·부품 및 통신·IT 17개업체에서 모두 40대의 자율차에 대해 임시운행 허가가 이뤄졌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케이시티(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운행 허가와 관련, 지도반출 금지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고 해외에서 개발돼 국내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토록 했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재평 과장은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간의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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