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지방선거 D-100 '밑그림' 완결(종합)

머니투데이 이재원 이건희 기자 2018.03.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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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법정시한 두달 반 넘긴 '늦장 처리'…'깜깜이 등록' 한 예비후보자들만 피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13 지방선거를 위한 제도적 기초작업이 선거 100일을 남기고서야 완결됐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마련한 안이 이견 없이 통과했지만, 늦장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법정 처리 시한을 두달 보름이나 넘긴 탓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의 혼선도 예상된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수정안을 제출, 반대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총 207표 가운데 찬성 69표, 반대 113표, 기권 25표로 부결됐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재석 213표 중 찬성 126표, 반대 53표, 기권 34표로 원안이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변동 등을 감안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수를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수도 690곳이 된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2927곳으로 정해진다는 의미다.

선거구 개정을 담당한 헌정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했지만 최종 개정안에는 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헌정특위가 지난 1일 새벽 통과시킨 개정안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회기를 넘겨 통과한 탓에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헌정특위는 어느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 수를 늘릴지를 두고 논쟁하다가 자정을 넘겼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긴급 회동을 열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의 늦장 처리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31일을 이미 넘긴 가운데 국회가 약속한 시한을 또 한 번 어긴 탓이다.

개편된 선거구 획정 의결이 늦어지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부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예비후보자를 등록해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신의 선거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등록을 진행했다.

이날 뒤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변경되는 지역 후보들이 겪을 번거로움만 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 변경 대상 지역에서 이미 등록한 경우 추후 변경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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