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EB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없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8.03.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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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이 '창조경제 1호'로 꼽히는 아이카이스트에 해준 대출을 특혜대출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 받은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대출을 특혜대출로 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에 대해서는 향후 부책심사(심층심사)때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아이카이스트 대출은 기술력 및 성장성을 담보로 취급한 기술형 창업지원대출로 취급절차 및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또 부당 대출압력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덧붙였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7월 아이카이스트에 첫 대출을 시행했는데 이는 회사 설립때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옛 외환은행 지점의 지속적인 방문 섭외로 이뤄졌다. 아이카이스트는 25개의 특허권을 보유해 대출자격도 갖췄다. 기술형 창업기업대출은 특허권 등 기술보유 여부가 중요한 취급 기준이다. 금리 역시 같은 등급 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결 규정을 준수해 대출을 취급했다.

아이카이스트의 재무에 대한 은행 검증도 적절하게 이뤄졌다. 아이카이스트는 2012년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매출채권회전율도 49.5%로 양호해 KEB하나은행은 채권부실 우려를 낮게 판단했다. KEB하나은행은 대출취급때 세무신고자료, 계약서 등을 받았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도 허위 매출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이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부채비율이 높다고 대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2014년말 아이카이스트 부채비율은 80.6%로 전년 413.22%에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KEB하나은행이 2015년에 취급한 기술형 창업지원대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534.2%였기 때문에 아이카이스트 대출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하나금융지주로부터 부당한 대출 압력이 있었다는 지점장 주장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해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점장 주장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 지점장은 당시 담당자와 함께 본부장에게 부당 대출압력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점장이 주장한 담당자는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KEB하나은행이 아이카이스트에 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금감원에 아이카이스트 대출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카이스트 출신인 김성진 대표가 2011년 창업한 기업으로 '창조경제 1호'로 꼽힌다. 카이스트가 상호 사용 대가로 49%의 지분을 보유했다.


부당대출압력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남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하나금융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이밖에 중국 투자건, 전 하나금융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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