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 여론조작 은폐 의혹' 김관진 소환통보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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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 결정에 의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뉴스1 DB)2017.11.22/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 결정에 의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뉴스1 DB)2017.11.22/뉴스1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27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의 수사대상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2014년 국방부가 사이버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날 검찰에 소환된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 변경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수사팀은 특수1부와 함께 지난 24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불러 군 여론조작 사건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도 함께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달 초 현역 육군 장성인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전 센터장과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및 해경 관계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등 다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해 11월22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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