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밝히는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불출석했기에 이날 실제로 최후진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서류증거 조사와 점심식사로 인한 휴정(낮 12시~오후 2시)을 고려하면 결심공판 절차는 이날 오후 3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고에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서 4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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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62)의 경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 News1 민경석 기자
재판부는 재판을 종료하기 직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자를 밝힌다. 통상 결심공판을 하고 3주 후에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은 3월 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나 되는 등 기록이 방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한 재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숙고하기 위해 4월 초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4월16일 전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이번 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다른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공천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의 1회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 양 측의 의견 확인과 다른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재판과의 병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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