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구은수 전 청장 집유·석방…檢 "항소"(종합)

뉴스1 제공 2018.0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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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 '증거부족' 무죄…직권남용 일부 유죄
검찰 "뇌물수수 불인정 판결에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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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인사청탁 뇌물수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인사청탁 뇌물수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 전 청장은 석방된다.



또 함께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경찰관이 특정수사를 맡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뇌물의 제공과 관련해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그럴만하다는 정도로 인정해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구 전 청장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다"며 "구 전 청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은 것은 이례적일 수 있고, 처음 보는 유씨의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 전 청장이 청탁 명목으로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나 김씨가 돈을 봉투 여러 개로 나눠서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를 다시 꺼내서 직접 나눠줬다는 것 역시 통상의 뇌물 전달방식으로 볼 때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전 청장은 서울지역 사건과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청 수장으로서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저버리고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구 전 청장이 청탁받은 내용은 특정경찰을 특정수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구 전 청장의 법적 지위마저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구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유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 등을 승진시켜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유씨의 청탁대로 경찰관 2명은 특별승진했고, 윤씨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윤씨는 당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며 지속해서 수사진행 상황을 누설하고, 사실상 김 대표의 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을 구속하는 청부수사를 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거쳐 퇴직했다. 그는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여명에게 1조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김 대표의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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