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Δ경영과 안전 Δ산업안전보건법 Δ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Δ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곳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업주 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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