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2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품들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는 예지진가속도 계측기, 투수성 보도블럭, 홍수방지 수문과 펌프시설, 사면 계측기, 보행자 교통신호기, 방독면, 구명조끼 등이 있다.
행안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에 제품군별 전문가단을 만들어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승 신청이 접수되면 본 위원회는 심사, 기준 제정, 현장 조사,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공인시험기관 등 활용) 등 절차를 거쳐 종합심사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 안에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로 국민은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품 수출 등 판로를 학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