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탁' 송희영·박수환 1심 판결 불복·항소

뉴스1 제공 2018.02.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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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 News1 박지혜 기자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 News1 박지혜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60)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해 양 측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다투게 됐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13일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조선일보의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준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와 고 전 사장의 연임을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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