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와이비엠홀딩스 대표(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았다.
민 대표는 또 판교캠퍼스 설립을 위해 공동 설립자인 외숙모와 부인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도 교비 60억3700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판교캠퍼스는 2005년 12월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교사 건축비용을 기부받아 설립하기로 인가받았으나, 기부액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자 교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민 대표 및 그의 가족과 기부금을 낸 학교와의 관련성, 기부금 규모 등을 종합해보면 민 대표가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기부금이 판교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나 가족의 지위, 이익, 친분 등을 위한 개인적인 기부로 지출됐거나 와이비엠 등의 간접 홍보를 위한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설립자가 계약을 체결한 공사비 및 설비비는 설립자가 감당해야 한다"며 "판교캠퍼스 신축 비용 관련 대출금 채무를 학생들이 납부한 수험료 등으로 상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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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은 학교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민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