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70억 임의사용'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 1심서 징역 2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8.02.20 11:59
글자크기

민 대표·가족 모교에 기부 및 대출금 상환에 교비 지출…재판부 "학생 수업료 등은 교육을 위해서만 써야"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56년 전통의 영어교육기업 와이비엠홀딩스의 민선식 대표가 70억원 규모의 교비를 교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수장이 현행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사업은 물론 기업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와이비엠홀딩스 대표(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았다.



민 대표는 자신이 이사장직을 맡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 및 판교캠퍼스 교비 약 69억원을 교육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대표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판교캠퍼스 교비 9억3000만원을 모교인 하버드대와 MIT, 자녀들이 졸업한 그로튼스쿨 등에 기부 및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대표는 또 판교캠퍼스 설립을 위해 공동 설립자인 외숙모와 부인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도 교비 60억3700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판교캠퍼스는 2005년 12월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교사 건축비용을 기부받아 설립하기로 인가받았으나, 기부액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자 교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서울 및 판교캠퍼스 설립자였던 외숙모가 2013년 7월 이사직을 사임했으나 교육당국으로부터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민 대표 및 그의 가족과 기부금을 낸 학교와의 관련성, 기부금 규모 등을 종합해보면 민 대표가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기부금이 판교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나 가족의 지위, 이익, 친분 등을 위한 개인적인 기부로 지출됐거나 와이비엠 등의 간접 홍보를 위한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설립자가 계약을 체결한 공사비 및 설비비는 설립자가 감당해야 한다"며 "판교캠퍼스 신축 비용 관련 대출금 채무를 학생들이 납부한 수험료 등으로 상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은 학교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민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