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정점에 도달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현재 수사 속도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 소환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이달 25일 이후 소환 일정을 통보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해 이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면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 노무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
출석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집행된 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4번째,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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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7년 3월15일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입건됐던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검찰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6일 전 날짜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서 9시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두 마디 말을 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1002호 휴게실에서 당시 특수본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10분쯤 티타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실히 잘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당일 오후 11시40분 종료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5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지 6일 후인 27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등 1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같은 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나흘 전 통보…12시간가량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이인규 검사장)는 2009년 4월30일 오후 1시30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검찰은 2009년 4월26일 노 전 대통령측에 소환날짜를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8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서 나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말한 후 오후 1시30분쯤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중수부장실에서 약 10분 동안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과 면담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사 다음날인 5월1일 오전 2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소회를 남겼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과 사무실 불이 켜져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안강민 검사장)는 1995년 11월1일과 15일 2차례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소환날짜는 노 전 대통령측에게 모두 이틀 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포토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기 전 중수부장실에 들러 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청사는 내가 재임 중에 짓기 시작한 것인데 여기서 내가 조사받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차 소환에서 16시간여 동안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은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2시22분쯤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15일 노 전 대통령을 2번째 소환했다. 노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번째 조사 다음날인 16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2358억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오후 7시30분쯤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12.12 및 5.18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당시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995년 12월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앞에서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이른바 '연희동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자 당일 밤 11시23분쯤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3일 새벽 9명의 수사관을 합천으로 내려보내 영장을 집행, 전 전 대통령을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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