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뉴스1 제공 2018.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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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선 서울요금소에 설명절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설 연휴인 15일부터 17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평상시와 같이 진입·진출하면 추후 요금이 미청구되거나 환급된다. 2018.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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