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실형' 충격 휩싸인 롯데…초유의 총수부재 '비상'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2018.02.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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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 구속

'신동빈 실형' 충격 휩싸인 롯데…초유의 총수부재 '비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 대가로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롯데그룹이 충격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사태로 비상체제 돌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70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롯데 측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따로 할 말이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최순실씨(6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등과 함께 이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만남에서 직접적으로 면세점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롯데 임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계열사 한 직원은 "법정구속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실형이 나와 너무 놀랐고 직원들 모두 동요가 크다"며 "향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지 심각한 분위기가 전사에 감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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