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가상통화' 끼얹으면 '합법'이 되는 마술, 진짜일까?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박광범 기자, 김현아 기자 2018.02.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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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④-5 변호사가 쉽게 풀어주는 가상통화 블록체인 Q&A(종합)

불법에 '가상통화' 끼얹으면 '합법'이 되는 마술, 진짜일까?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필두로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를 선언한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통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품'이 상당히 해소됐고 정부에서도 시장을 관망하는 눈치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김프'는 사라진 지 오래. 신규 자금 유입도 지지부진해 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종합규제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명확한 법 규정 마련'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것. 어디부터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으로 인정되는지 소문만 무성할 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가 없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가상통화 전문가로 통하는 윤주호 변호사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친절히 풀어줄 김수민 법률사무소 소나무 대표변호사에게 자세한 사례별 '불법 or 합법' 여부를 물었다. 아직 판례나 가상통화 관련법이 없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지만, 두 변호사의 조언은 거의 일맥상통 했다.



비트코인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이 아닌가?/사진=Pixabay비트코인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이 아닌가?/사진=Pixabay
[질문]
: 가상통화는 '재화'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한다고 해도 걸리지 않는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진짜 가상통화는 '재화'가 아니고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뭘 하든 법에 걸리지 않나요?


우리 법제하에서는 아직 가상통화,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재화에는 물건 또는 권리 등이 다 포함된다. 비트코인 등으로 대변되는 가상통화는 하나의 권리일 수 있고 재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 비트코인은 객관적 기준 가치 상정이 불가능하고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재판부는 2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를 결정했다.)

당시에는 '형법상 몰수의 대상을 물리적 형태를 지닌 물건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 취지였다.

그런데 다른 법을 보면,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는 재화를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가상통화가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 물건에는 일반적으로 유체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해당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는 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부가세법에 따라서 부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국세청 등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대외무역법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역거래가 되려면 물건,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어야 한다. 이들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상통화는 물건이나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대외무역법 관리 규정상 무체물에 해당할지 가상통화가 무체물에 해당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려면 관리규정 혹은 시행령을 개정해 무체물의 범위에 가상통화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례1.
: '김프'나 '역프'를 이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들 한다. A씨가 돈을 벌려고 1억원을 미국에 있는 B씨에 계좌이체를 했다. B씨는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의 A씨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냈다. A씨는 다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꿔서 국내와 해외 거래 사이트 간 시세 차익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 이 경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1억원을 친구에게 보내려면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해야 한다. 현행상 해외송금을 할때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이 그 내용을 신고받도록 돼있다. 법률(외환거래법)상은 수출입신고를 할 때 3만 달러(약 32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신고를 하게 돼있다.

은행에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목적이라고 신고한다면 해외송금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수출입 방법을 취한다더라도 비트코인을 사기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 내용을 허위로 신고 해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이 외환거래법상 수출입 신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친구한테 돈을 보내는 게 어떤 종류의 일이냐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둘이 공동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이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구에게 1억원을 그냥 주는 형태가 된다.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 당국의 명확한 대응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1억원이 아니라면?/사진=Pixabay1억원이 아니라면?/사진=Pixabay
(만약 친구에게 보낸 금액이 1억원이 아닌 소액이라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은 은행에서 해외송금이나 수출입의 형태를 취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할 경우다. 그 신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이라면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따로 없다. 그렇게 된다면 외환거래법상 신고의무로 인한 과태료나 처벌은 현재로선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 국세청이나 금융위쪽에서 (해외로 송금해 가상통화를 구입하는 행동이)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외환거래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들지 않았지만 위에서 이야기 한 부분 이외의 조항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해외 거래사이트로 가볼까?/사진=머니투데이 DB해외 거래사이트로 가볼까?/사진=머니투데이 DB
사례2.
: C씨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로 보냈다. C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통화 투자를 한 뒤 현금화를 위해 이후 다시 국내 거래 사이트로 비트코인을 가져왔다. 이 경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다음 해외거래소로 직접 옮겨가서 거래를 하는 부분은 신고 의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상황까지 현재 규제대상이 될지는 의문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규제대상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확한 규정이나 방침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위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 조항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송금을 하는 것은 외환거래법상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해외 거래사이트 전자지갑으로 옮겼다가 달러로 바꾼다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보낸 뒤 환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검찰에서 처벌하려고 했던 사례 중 하나가 환치기 관련 내용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일반인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에서 환전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의 사례를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벌했다.

해외 송금을 할 때는 나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가야 하는데 개인적인 환치기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사유로 기소가 된 사례다.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사이트로 간 가상화폐를 환전하게 되면 해외 사이트에 있는 계좌로 현금이 나오게 된다. 한국 돈이 해외에서 해외 계좌로 나오거나 달러로 환전된다면 마찬가지처럼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처벌이 될 수 있다.

이 돈 드릴테니 비트코인으로 좀 쏴주세요/사진=Pixabay이 돈 드릴테니 비트코인으로 좀 쏴주세요/사진=Pixabay
사례3.
: A씨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입금을 할 수가 없어 입금이 가능한 친구 B씨에게 1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B씨는 1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그 비트코인을 A씨의 코인지갑으로 송금해줬다. 이 경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타인계좌로 돈을 보내는 행동이 굳이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번씩 나올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 가상계좌 중단조치를 한 것은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위한 목적이고, 그 사전적인 처분이다. 그걸 '잠탈'(몰래 빠져나가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금융실명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타인 계좌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위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금융실명법의 위반소지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타인계좌를 이용하는 게 소액일 경우 모든 경우에 처벌되지는 않는다. 이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밝혀 처벌하겠다는 단계의 결정이나 정책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사례 4.
러시아 개발자 R씨는 신규 가상통화 개발을 위해 ICO를 통해 100억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그 개발자가 신규 가상통화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럴 경우 러시아 개발자는 처벌이 가능할까?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트코인을 받는 게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느냐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도 사기로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통화가 재화냐, 아니면 화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정부도 입장이 명확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입장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ID를 해킹해서 이 가상통화를 다른 곳에 전송을 한 행위를 똑같이 사기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의 교부가 아니니까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ICO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라고 보려면 '사람을 기망한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사람을 기망한다는 게 어느 시점에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ICO를 하고 돈을 모집하는데 이 개발자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통화를 사실 개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인은 개발할 수가 없는데 "개발할 수 있으니 내게 돈이나 비트코인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 △본인이 개발할 능력은 있지만 실제로는 개발할 생각은 없이 그냥 사기를 치고 잠적을 할 생각으로 그런 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개발할 의도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거고, 돈을 준 사람들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개발자가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에서 직접 이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이라든지 국제 공조를 통해 송환해와야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범죄인들을 서로 인도해줄 수 있는 국제 조약들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잡은 범인을 우리나라에서 재판하게 할 수도 있다.



사례 5.
아빠 A씨는 자신의 재산 10억원을 세금 없이 아들 B씨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 A씨는 10억원을, B씨는 1000만원을 각각 입금했다.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A씨와 B씨는 상대방의 가상통화 지갑으로 수차례 가상통화를 전송했다. 마지막에는 A씨는 1000만원, B씨는 10억원에 해당하는 가상통화를 가지게 됐다. 이 경우 불법 증여로 처벌이 가능할까?


본인이 갖고 있던 10억원이 아들인 B씨에게 옮겨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계좌에서서 돈을 인출할 때는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없던 돈 10억원이 계좌에 생기는 것이다.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에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0억원이 오고간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어떤 방법으로든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을 주는것 내지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전한다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이런 행위들을 했다면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 6.
C씨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고스톱을 친 다음에 수익을 얻었다. C씨는 아직도 그 돈을 현금화 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경우 C씨는 처벌 대상일까?


도박죄에서 다루는 '도박'에 해당하느냐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박죄는 '재물'로 도박하는 행위를 다루고 있다. 가상통화가 자산이냐, 재화냐, 화폐냐라는 점은 아직 정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가상통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가상통화)으로 '도박을 했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통화를 판돈으로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 그런 목적까지 충분히 고려해 도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 코인 1개씩 줄게/사진=Pixabay자~ 코인 1개씩 줄게/사진=Pixabay
사례 7.
가상통화 투자로 '인생역전'의 꿈을 이룬 A씨는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10만원씩 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댓글을 쓴 사람들 중 10명을 무작위로 골라 1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그들의 가상통화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처벌 대상일까?


가상통화를 개인 간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여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지급한 금액이 작은 경우 과세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증여의 모양을 취하지 않기 위한 꼼수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구간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런 방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무작위로 준다고 하고서는 아는 사람을 정해 줄 수도 있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소액의 가상통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 그것까지 규제하고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증여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증여세 부과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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