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B2B·대리점 입찰 담합 깊이 반성"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8.02.13 12:28
글자크기

2005년~2014년 2월, 산업용품 납품 추진 과정서 발생…"준법경영, 상생경영 더 노력"

유한킴벌리가 13일 B2B(기업간의 거래) 사업부문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더욱 책임 있는 준법경영, 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유한킴벌리가 B2B 사업부문에서 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산업용품 납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등 협력회사와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했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어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측은 법무부서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했으며, 안타깝게도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대한 협조했으며 공정위에서 판단한 부분을 적극 수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