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서 검사 측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29일 박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얼마전 다른 이(서 검사의 지인 A씨)를 통해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0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18일 답장을 보내 "A씨가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달라. 면담을 통해 서 검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 내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음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며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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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무부는 당초 박 장관이 이메일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꿔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서 검사로부터 메일로 면담요청이 있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