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불법사찰 무마' 장석명 영장 재청구…"증거인멸 확인"(종합)

뉴스1 제공 2018.01.31 15:10
글자크기

"추상적·관념적 우려 아니라 증거인멸 다수에 거쳐 현실화"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31일 MB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무마를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장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현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2012년 수사에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관봉(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 5000만원이 돌아가신 장인이 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며 "그런데 류 전 관리관의 허위 진술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과 직접 협의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과거 이 사안에 대해 실제 증거인멸을 행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전 비서관은 1회 검찰 수사를 받고 혐의내용을 아예 부인한 상태였다. 2회 조사에서는 돈을 받고 전달한 사실까지는 인정했다"며 "당시 류 전 관리관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단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장 전 비서관은 이를 이용해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균지해 줄 것을 종용한 것까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정한 구속 사유 중에서 가장 주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다. 우려는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추상적 판단 문제인데, 가장 중대한 근거는 과거 범행에서의 행적과 수사과정에 행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증거인멸 우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거인멸 우려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수에 거쳐 현실화됐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공직비위를 단속해야하는 신분임에도 범죄를 은폐하려던 점 등을 들며 구속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것(업무상 횡령)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횡령한 돈을 장 전 비서관이 전달했기 때문에 장물운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을 위해 청와대에 취업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전대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채모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를 불러 조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