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사진=뉴스1
당시 검사장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추태는 단순 격려였다"라며 화를 냈다는 주장이다. 이어 "피해자가 주저하고 수뇌부의 사건 무마 의지가 강경해 감찰 측도 감찰을 계속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검사는 글에서 "어느 검사의 상가에서 술에 만취한 법무부 간부가 모 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황당한 추태를 지켜본 눈들이 많았던 탓에 법무부 감찰 쪽에서 제게 피해자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적었다.
검사는 "그날 오후 모 검사장이 호출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 '그 추태는 단순 격려'라는 말과 함께 화를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 내부 분위기로 감찰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사는 "가해 간부는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다녔다"며 "반면 검사장으로 승진한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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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