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지진 관련 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40여건이 넘는 지진 관련 법 개정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16년 경주, 지난해 포항 지진을 연이어 겪으면서 쌓인 법안들이다.
지난해 포항 지진 직후 국회는 경주 지진을 겪고도 1년 동안 11건의 법안만 통과시키고 40여건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는 부랴부랴 법 개정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추가로 국회 본회의를 넘은 관련 법은 11건(위원장 통합조정 대안 포함)이다. 내진설계 공개대상 확대(건축법), 내진설계 대상시설 확대(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이 통과된 개정안들이다.
국회의 법안 홀대는 시급한 이슈에서 벗어난 다른 재난에도 적용된다. 여름철 폭우에 따른 홍수를 다루는 법안은 20대 국회에 17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6건에 불과하다. 한파·폭염 등 보편화하는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에도 미온적이었다. 20대 국회는 2016년 전례 없는 폭염을 겪으면서 한파까지 '패키지'로 대비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법안 설명에 '폭염'을 포함한 법안이 총 26건이 등장했다. 그러나 3년차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 성과는 고작 3건이다.
폭염을 넘어 기후변화를 포괄해 대책을 마련한 법안들은 전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2016년 12월 발의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 등이 1년 넘게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최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 한파에 대한 논의가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법안 설명에 '한파·혹한'이 포함된 법 개정안은 10여건이다. 이 중에 국회 본회의를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폭염·한파의 경우 건물 밖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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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당 관계자는 안전 관련 법안 논의가 미진한 것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있는 안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 잠든 법안도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