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0일부터 암호화폐거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가 없다./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30일 실명 거래 시스템이 완비된 뒤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규 거래자는 30일 실명확인을 통한 신규계좌 발급 전에는 가상통화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계는 30일 실명 거래 도입 전에도 기존 고객들은 가상계좌를 활용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사이트별로 회원의 보안등급(일정한 보안 절차를 거칠 수록 높아짐)에 따른 입출금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가상계좌 사용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30일 실명 거래가 도입된 뒤에는 거래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은행의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기존 가상계좌는 폐쇄된다. 이때 가상계좌에서 실명계좌로 잔고를 옮기기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만, 정확한 기간에 대해선 은행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존 투자자들은 30일 이전에 자신의 실명계좌로 가상계좌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30일 전까지 가상계좌를 실명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래사이트 관계자는 "30일 전에 실명계좌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