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가상계좌 실명 전환 안하면 출금도 안되나?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8.0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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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안하면 거래 중단…신규 계좌 발급은 은행따라 달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암호화폐) 실명 거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명 전환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28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입출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 확인 절차가 없다. 이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명 거래가 시행되면 모든 가상계좌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발급한 가상계좌 역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 거래가 없던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묶인다. 한도제한계좌로 묶이면 창구에선 100만원까지, ATM·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경우엔 30만원까지만 인출·이체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나 본인 명의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만일 실명 전환을 안 하면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출금만은 허용된다. 일부 은행은 기존에 발급된 가상계좌 고객의 실명 전환만 허용하고 신규 계좌 개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거래사이트별 계약 은행 확인이 필요하다.



또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운영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해선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보고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거래 거절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은행들은 오는 2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앞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로 입출금하면 이상 거래로 분류된다. 은행은 1000만원 미만 거래라도 의심이 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만 정상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개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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