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과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2017.11.27)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차주는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담대의 연간 이자만 부채에 포함됐지만 신 DI는 기존 주담대의 연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채에 포함한다. 또 2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30년에서 15년으로 제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31일 신 DTI 시행에 앞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