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송파구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은 22일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연대해 초과이익환수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실5단지 조합 관계자는 "주택 거래 시 양도세를 내는데 초과이익환수제로 추가적인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소재 재건축 추진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전망치를 발표했다.
최흥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은 헌법소원 제기 여부에 대해 "(부담금)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만약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많을 경우, 그에 맞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반포 주공1단지 3주구가 타깃이 된 것 같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도 "부담금이 국토부 추산처럼 과도하게 나올 것인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고, 즉각적인 대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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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은 적법하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