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악화로 내일도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듯… 이틀 연속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1.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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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17일에 이어 18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예상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7일 오전 종로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나쁨',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7일 오전 종로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나쁨',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면서 18일 올해 들어 3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7일 "대기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중서부 지역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8일에도 이날부터 시작된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쌓이고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91㎍, 인천 74㎍, 경기 91㎍로 집계됐다. 다음날 4개 권역 역시 '나쁨(50㎍/㎥)'수준으로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나쁨'으로 관측되거나 다음날(24시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이날 오후 5시 확정치를 봐야 하지만, 현 추세로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8일은 짝수차 운행이 가능하다. 홀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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