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고가 1주택자는 양도세…'투트랙'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01.1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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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고가 1주택자 과세강화도 '점화'…
손질 1순위는 장기보유자 세금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론

다주택자 보유세·고가 1주택자는 양도세…'투트랙'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별도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조정이다. 보유세 인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산출 근거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1주택 실거주자들의 보유세가 급격히 오를 경우 극심한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9억원 초과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1년에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까지 차익을 공제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단 첫 공제 시기는 주택을 보유한 뒤 3년째(24%)부터 이뤄진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고가 1주택자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의 모습.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의 LTV·DTI를 40%로 조인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30%로 10%포인트 더 강화한다. 집단대출도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 LTV 40%, 잔금대출엔 LTV·DTI 40%가 모두 적용된다. 2017.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의 모습.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의 LTV·DTI를 40%로 조인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30%로 10%포인트 더 강화한다. 집단대출도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 LTV 40%, 잔금대출엔 LTV·DTI 40%가 모두 적용된다. 2017.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같은 보유세 인상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부에선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늘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오히려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13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율을 연 6%씩, 최대 6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반대로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협조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는 향후 거둘 수 있는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8년 3월 여야 합의로 최대 45%(15년 이상 보유)에서 최대 80%(2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됐다. 이명박정부는 같은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과 같은 10년 이상 보유·최대 80%로 다시 완화했다. 주택 기준 역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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