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 공사 입찰담합 삼우아이엠씨 등 9개사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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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9건, 총904억원 규모 도로 유지보수 공사 입찰담합…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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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우아이엠씨 등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8개 사업자에 총 6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담합에 참여한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삼우아이엠씨를 비롯해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을 통해 경쟁의 피함으로써 저가수주를 막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총 계약규모는 약 904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 등이다. 승화프리텍의 경우 2014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9개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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