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오는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가결이 되면 6월 1일자로 회사분할이 될 예정이다. 신설 분할회사들의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 13일이다.
지주사 요건에 맞추기 위해 지주사가 각 분할 사업회사 주주들과 주식을 교환한 후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는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해서다.
지주회사인 효성은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를 담당하게 된다. 효성티앤씨(섬유 및 무역 부문), 효성중공업(중공업과 건설 부문),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부문), 효성화학(화학부문)은 각 사업 부문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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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계열사는 신설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주식은 해당 신설회사로 승계하고 나머지는 효성에 존속된다.
효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효성T&C,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등 주력4사를 합병한 이후 20여년간 섬유, 산업자재, 중공업 부문 등 각 사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신설된 분할회사들은 이미 각 사업부문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만큼 독립경영체제가 구축되면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 관계자는 "분할 존속회사인 효성은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각 사업부문별로는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으로 경영효율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