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A(23·여) 씨의 집에서 불이 불이 나 119에 의해 2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작은방에 있던 A 씨의 자녀 B(5) 군과 C(3) 군, D(15개월) 양이 숨졌고, A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사진은 화재 진화 뒤 집 내부 모습. 2017.12.31. (사진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일 보건복지부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3남매 가구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용을 받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됐다. 당시 주민센터 직원이 이 가구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지원을 결정했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긴급 생계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생계유지비를 지원했다”며 “3남매 가구의 거주지도 (저소득층을 위한)매입 임대 형태로 알아봐 줬다”고 말했다.
생계가 어려웠던 3남매 부모는 긴급 생계지원을 받기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형태로 지원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걸렸다. 소득이 적어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3남매의 조부모가 부양의무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단계적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시엔 아니었다.
3남매 가구는 지난달에도 긴급 생계지원을 받았다. B씨가 지난 11월27일 골절상으로 입원했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의 사유가 바뀌면 추가적인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3남매 가구는 4인 가구에 해당하는 115만원을 수급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 밖의 정부 지원은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는 취약 위기가족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과 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제공한다.
취약 위기가족 지원제도는 전국 4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 운영한다.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1개다. 하지만 3남매 가구가 살던 광주 북구 건강관리센터는 취약 위기가족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특히 한부모와 조손 가정 등을 먼저 지원하므로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여가부 관계자는 “혼인 신고도 늦게 했고, 이혼 신고도 지난달 27일 했다”며 “한부모가 되기 전부터 개입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3남매 가구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의 자녀 3명이 숨졌다. A씨는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받고 있다. 3남매의 영결식은 3일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