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올 하반기부터는 이처럼 고수익만 강조하고 정확히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리지 않는 부동산 광고가 금지된다. 또 정수기 등 렌털 업체들은 제품 광고 시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 보장방법, 기간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 광고시에도 월 렌털료 뿐만 아니라 등록비 등 총 비용, 제품 판매 가격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고시를 바꿨다.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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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