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최저임금 못 받으면?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8.01.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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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독촉·노동부에 진정서 제출…3자 대면 부담에 포기하는 경우도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된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된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대응 방법을 몰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있어 일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은 고민이 많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은 13.6%로 266만3000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올해에는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장' 보내 미지급 임금 독촉…노동부 통해 진정 넣을수 있어



최고장 작성 예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꼭 필요한 사항을 적어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출처=직장인 노동포털 '노동OK'최고장 작성 예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꼭 필요한 사항을 적어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출처=직장인 노동포털 '노동OK'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최고장'을 작성해 지급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장의 서식은 없다. 일반적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쌍방의 지위를 기재한다. 또 고용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계산한 자료를 첨부한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절차를 밟고 긴 시간이 필요한 진정 절차를 밟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내길 권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노동부 조사를 거쳐 임금 지급 지시 조치가 된다. /사진=고용노동부 민원마당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노동부 조사를 거쳐 임금 지급 지시 조치가 된다. /사진=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최고장을 보내도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땐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 수수료와 필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사정을 감안해 한번 연장된다. 단, 신고는 급여일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뒤 접수할 수 있다.

진정 후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진정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고용주에게 '지급지시'가 내려진다. 고용주가 지급지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반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3자 대면·합의 종용에 알바생들은 '주저'

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민·형사 고발 등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여전히 피해 구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근로자와 고용주의 3자 면담이다. 많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를 한자리에 불러 3자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A씨(22)는 "진정을 넣고난 뒤 근로감독관이 요구해 점주와 3자 대면을 했다"며 "진정을 넣을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고압적인 자세의 점주를 만나니까 돈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근로감독관 수가 적어 업무가 과다한 경우가 많다"며 "소액이 대부분인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을 조정하면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측이 합의하길 권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3자 대면이나 불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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